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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요구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24-01-28 23:05 /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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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입니다. 

한국체대 생활협동조합 정관 19조에 따라 출자증서 교부를 요청하오니 조합원 전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총회 때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바라며, 
왜 발급하지 않았는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교부방법 : 전자적 방식, 서면 증서


한가지 더 부탁 드립니다. 

조합 홈페이지 기능 중 조합원 가입조회 등 이용이 안되더라구요.. 
홈페이지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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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06) 삭제
안녕하세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잇츠미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문서가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으로 연락주시거나, 생협 사무국(체육과학관 106호)으로 방문해 주시면 발급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조회 등의 기능은 현재 홈페이지가 아닌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조합원 전용 앱를 통해 가입, 조합원 가입조회, 조합원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하오니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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