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소개

정관

생협소개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약칭으로 한국체대 생활협동조합 또는 한국체대생협이라 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에 둔다.
제4조 사업구역
조합은 한국체육대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정치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학교의 지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청(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국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청 또는 위임기관의 검사,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상기1항에 의거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대비 경상이익이 5% 미만인 경우
2. 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대학발전, 장학 등 법정, 비법정 포함)을 당기순이익 기준20% 이상 실현한 경우
3.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이상 실현한 경우
④ 조합은 ③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 개최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1. 교원 : 한국체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 2. 직원 : 한국체육대학교 직원(계약직원 포함)
  • 3. 학생 :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조합직원 : 한국체육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
제12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3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5조 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16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정관 및 조합의 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되, 학생조합원은 1좌 이상, 교원 및 직원(생협직원)은 10좌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2〕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제20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 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1.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교류 협력비
  • 2. 조합의 사업발전을 위한 사업개발비
  • 3. 조합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기타 중요사업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 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제53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학원생 포함)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선출 및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는 이사장(단, 제2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 안건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재무상태표 ․ 운영수지계산서 ․ 사업보고서의 승인,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 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총회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33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제32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 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회
① 조합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3인 이상(교원이사, 직원이사, 학생이사 각 1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1조 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교원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대학원생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제42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가 선출한다. 단,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따른다.
③ 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선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45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0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사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 조합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4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 생산 ․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 ․ 문화사업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55조 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2.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6. 사업구역에 속해있는 구성원(교직원ㆍ학생 및 기타)과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7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58조 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 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2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제63조 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3. 6. 1. 개정)




제규약

생협소개제규약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6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통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를 감소한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 출자좌수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출자좌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 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인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6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제6조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정관 제23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조합시설 이용료,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과태금
➀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조합시설 이용료,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➁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최종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부과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금의 유예
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납부기한 내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➁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 과태금의 면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 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대의원선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 구성원 단위 및 단위별 대의원 정수
① 대의원 구성원단위는 교원, 직원, 학생으로 한다.
② 구성원 단위별 대의원 정수는 교원 33인, 직원 33인, 학생 34인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구성원 단위별 대의원 정수에 미달 될 때에는 그 단위별 미달 대의원수의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조합원선거에 의거 선출한다.
제5조 대의원 자격
대의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3개월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6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5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공고 및 통지는 정관 제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개회
의장은 정관 제30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를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설명
의안은 이사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2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때에는 정관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4조 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총회는 필요할 경우 임원과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에 의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방법과 위원 정수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정관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이사장은 선거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운동의 제한
➀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➁ 조합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임원의 추천단위
이사장은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결원이 생긴 단위에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인 중에서 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추천단위는 교원은 교원조합원모임, 직원은 직원조합원모임, 학생은 학생조합원모임으로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➀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➁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추천단위별로 1인 이상 3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➃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➄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➅ 선관위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조합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➆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 선관위의 직무
➀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➁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다만,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 전일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➂ 선관위원 및 간사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선거관리기록의 보존
➀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경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➁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9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1조 추천의 무효
① 후보자 추천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본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된 때에는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추천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방법
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➁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➂ ➀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4조 이사장의 선거
➀ 이사장은 총회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➁ 의장은 총회에서 추천된 이사장 후보가 1명일 경우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➂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인 포함)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➃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이사 및 감사의 선거
➀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➁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와 선거인 3인 이상으로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인의 결정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당선인의 결정
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 할 때에는 새로운 추천에 의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➂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8조 임기 개시일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선포 일부터 시작되며, 위원장은 임기의 시작과 종료일을 당선인 선포와 함께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조합직원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조합운영과 업무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직원의 임용 등
조합 직원의 임용․임면․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직원의 근무
조합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안전과 보건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급여
조합 직원의 급여․상여․수당․퇴직금 등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직제
① 조합의 직제는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의 조직, 업무분장, 위임전결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조합의 직제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잉여금배당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로 한다.
제4조 배당금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은 출자에 대한 배당과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으로 구분하며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2. 법정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 배당금 계산 자료
① 출자 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 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 잉여금 배당
① 잉여금배당은 출자에 대한 배당과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구분한다.
② 출자 및 이용고에 대한 배당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배당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 이용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 배당할 수 있다.
제8조 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