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은 21세기 대학복지사업의 경쟁력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협동조합은 학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학교의 기구와 별도로 운영되어 효율을 꾀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므로 학내 구성원간의 신뢰를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80년대 초반 자연과 공생, 이웃과 협동을 모토로 시작된 소비자 중심의 민간 협동조합운동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몇몇 대학에서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1998년 1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설립근거가 만들어지고, 교육부에서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고 있어 앞으로는 각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이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출자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생활공동체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학내의 유용한 단체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활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교수/직원/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