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협동조합(약칭으로 한국체대 생활협동조합 또는 한국체대생협이라 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에 둔다.
- 제4조 사업구역
- 조합은 한국체육대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 제5조 공고방법
-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 제7조 정치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 학교의 지원 등
- ①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체육대학교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한국체육대학교가 지원하는 경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체육대학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조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시설 보수를 요청하거나 직원의 파견근무 등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 1. 교원 : 한국체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 2. 직원 : 한국체육대학교 직원(계약직원 포함)
- 3. 학생 :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조합직원 : 한국체육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
- 제12조 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3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5조 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제16조 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정관 및 조합의 제 규정에 위반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 출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되, 학생조합원은 1좌 이상, 교원 및 직원(생협직원)은 10좌 이상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2〕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제20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출자좌수의 감소
-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3조 과태금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4조 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 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1.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교류 협력비
- 2. 조합의 사업발전을 위한 사업개발비
- 3. 조합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기타 중요사업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6조 총회
-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제53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27조 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학원생 포함)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의 선출 및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 ① 총회는 이사장(단, 제2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 안건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1. 정관의 개정
-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재무상태표 ․ 운영수지계산서 ․ 사업보고서의 승인,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 총회의 의사
-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1조 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총회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33조 대리인이 될 자격
- 제32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4조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 제35조 총회운영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6조 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이사회
- ① 조합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3인 이상(교원이사, 직원이사, 학생이사 각 1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1조 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는 교원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대학원생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 제42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가 선출한다. 단,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따른다.
- ③ 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⑤ 이사 및 감사의 선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43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45조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4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47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8조 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49조 임원의 책임 등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0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1조 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2조 서류비치의 의무
-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사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3조 조합직원의 임면 등
- ① 조합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조합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54조 사업의 종류
- 종류】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 생산 ․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 ․ 문화사업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55조 사업의 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2.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6. 사업구역에 속해있는 구성원(교직원ㆍ학생 및 기타)과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제5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 제57조 사업연도
-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58조 회계
-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59조 특별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0조 손실금의 보전
- 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61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62조 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 제63조 해산사유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5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초대 임원의 임기
- 정관 제44조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교원과 직원 임원의 경우는 2022년 총회, 학(대학원)생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총회까지로 한다.